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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12.14

작성부서 구만면

조회수 36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1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란 확인서 밀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수취인 불명,주소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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